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계산기
소득·재산 조건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즉시 알려드립니다 · 2026년 기준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소득이 0이어야 합니다 (별표1의2 나목 1) 단서).
예: 공시가격 5억 주택 → 과세표준 300,000,000원 입력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되었으며, 소득·재산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 배우자 — 법률혼 배우자 (사실혼 제외)
- 직계존속 — 부모·계부모·조부모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 동거 여부 무관
- 직계비속 — 자녀·손자녀 이하. 미혼이면 동거 불필요, 기혼이면 동거 필요
- 형제자매 — 30세 미만·65세 이상·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신청 가능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은 1,000만원 이하면 합산에서 제외되고, 초과하면 전액 합산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 1원이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습니다(단,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는 연 500만원 이하 허용). 기혼자는 배우자 소득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기준입니다. 5.4억 이하면 자격 충족, 5.4억 초과~9억 이하면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유지, 9억 초과면 소득과 무관하게 탈락합니다. 형제자매는 기준이 더 엄격해 1.8억 이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려면 부양요건·소득요건·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요건은 직장가입자와 법정 가족 관계(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에 해당하고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금융소득(이자·배당)이 1,000만원 이하이면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5억 4,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이면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자격이 유지되며, 9억원을 초과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시행규칙 제2조·별표1(부양요건)·별표1의2(소득재산요건) —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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