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입자와의 관계
본인 직계
배우자 측
방계
② 연간 소득 (원, 세전)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의 합계. 연 1,000만원 이하이면 소득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시행규칙 제44조).
사업소득 ? 사업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탈락. 사업자등록 없는 경우 또는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보상 상이자는 500만원 이하 허용.
전체 소득 합산 ? 근로·사업·임대·연금·기타·이자·배당 등 모든 소득의 합계를 입력하세요. 금융소득(이자+배당)이 1,000만원 이하이면 합산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연 2,000만원 초과 시 탈락.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소득이 0이어야 합니다 (별표1의2 나목 1) 단서).

③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원)
재산세 과세표준 ? 주택 기준: 공시가격 × 60%. 모르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문의하세요.

예: 공시가격 5억 주택 → 과세표준 300,000,000원 입력

주의사항 이 계산기는 2026년 5월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하며,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nhis.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자격이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되었으며, 소득·재산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등록 가능한 관계
  • 배우자 — 법률혼 배우자 (사실혼 제외)
  • 직계존속 — 부모·계부모·조부모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 동거 여부 무관
  • 직계비속 — 자녀·손자녀 이하. 미혼이면 동거 불필요, 기혼이면 동거 필요
  • 형제자매 — 30세 미만·65세 이상·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신청 가능
소득 기준 상세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은 1,000만원 이하면 합산에서 제외되고, 초과하면 전액 합산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 1원이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습니다(단,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는 연 500만원 이하 허용). 기혼자는 배우자 소득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 상세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기준입니다. 5.4억 이하면 자격 충족, 5.4억 초과~9억 이하면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유지, 9억 초과면 소득과 무관하게 탈락합니다. 형제자매는 기준이 더 엄격해 1.8억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1,000만원 이하는 합산 제외
재산 기준
과세표준 5.4억 이하
5.4억~9억: 소득 1,000만원 이하 시 유지 / 형제자매: 1.8억 이하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금융소득(이자·배당)은 1,000만원 이하이면 합산소득에서 제외되며, 1,0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합산소득에 포함되어 2,000만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피부양자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5.4억 초과~9억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이 1,000만원 이하면 자격이 유지됩니다. 9억원을 초과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탈락합니다. 형제자매는 기준이 더 엄격하여 1.8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피부양자 탈락인가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습니다. 다만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는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소득이 0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소득도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주나요?
네. 기혼자(이혼·사별 제외)인 경우 피부양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 어떻게 되나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형제자매는 ① 30세 미만, ② 65세 이상, ③ 장애인, ④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피부양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한 후에도 소득·재산 기준(재산세 과세표준 1.8억 이하)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바로 탈락하나요?
즉시 탈락은 아닙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이 합산소득에 포함되어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금융소득이 1,000만원 이하이면 합산소득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계산기 결과를 공식 기준으로 믿어도 되나요?
본 계산기는 2026년 5월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1·별표1의2)을 근거로 제작되었습니다. 다만 개인 상황의 세부 사항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nhis.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