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조건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즉시 알려드립니다 · 2026년 기준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소득이 0이어야 합니다 (별표1의2 나목 1) 단서).
예: 공시가격 5억 주택 → 과세표준 300,000,000원 입력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되었으며, 소득·재산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은 1,000만원 이하면 합산에서 제외되고, 초과하면 전액 합산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 1원이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습니다(단,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는 연 500만원 이하 허용). 기혼자는 배우자 소득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기준입니다. 5.4억 이하면 자격 충족, 5.4억 초과~9억 이하면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유지, 9억 초과면 소득과 무관하게 탈락합니다. 형제자매는 기준이 더 엄격해 1.8억 이하여야 합니다.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시행규칙 제2조·별표1(부양요건)·별표1의2(소득재산요건) — 2026년 5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