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으로 찾기
아버지 연금이 2천만원을 넘으면 어머니도 피부양자에서 빠지나요?
네, 두 분이 부부라면 함께 빠집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결혼한 상태이면 부부 모두 소득 기준을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소득이 0원이어도 아버지의 공적연금이 연 2,000만원을 넘는 순간 두 분 모두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소득 기준
(합산 2,000만원 이하· 사업소득 기준)은 부부를 함께 봄 - 재산 기준은 한 분씩 따로 봄
- 이혼·
사별한 경우에는 배우자 소득을 보지 않음
1. 판정은 이렇게 됩니다
| 누구 | 판정 |
|---|---|
| 아버지 (공적연금 연 2,000만원 초과) | 본인 소득 기준 초과 → 탈락 |
| 어머니 (소득 0원) | 본인 소득은 충족 |
| 어머니 — 배우자 소득 확인 | 배우자인 아버지가 기준 초과 → 함께 탈락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제1호 라목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다목은 소득 요건이고, 재산 요건
2. 이런 경우엔 결과가 달라집니다
| 상황 | 어머니 |
|---|---|
| 아버지 공적연금이 연 1,992만원 |
두 분 모두 등록 가능 |
| 아버지 연금이 IRP· |
사적연금은 합산 안 함 → 공적연금만으로 판단 |
| 아버지에게 사업자등록 + 사업소득 1원 이상 | 사업소득 기준도 부부가 함께 → 탈락 |
| 아버지 재산만 기준 초과 (소득은 기준 이하) | 재산은 각자 → 어머니는 본인 재산으로 판단 |
| 이혼 또는 사별 | 배우자 소득을 보지 않음 → 본인 기준만 |
3. 연금이 조금 올랐을 뿐인데 보험료는
사례: 연금 인상 한 번에 두 분이 함께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아버지
판단
- 올해: 아버지 1,980만원 ≤ 2,000만원 → 두 분 모두 유지, 보험료 0원
- 이듬해 연금이 1,980만원 × 1.02 = 2,019만 6천원이 되면, 그 금액이 판정 자료로 쓰이기 시작할 때
(연금은 받은 다음 해 1월부터, 시행령 제41조③) 아버지 탈락 → 부부 규칙으로 어머니도 탈락 - 두 분은 한 세대로 지역보험료를 냅니다. 소득분 2,019만 6천원 × 50% ÷ 12 = 84만 1,500원 × 7.19% = 60,503원, 재산분 2억원 − 기본공제 1억원 = 1억원 → 439점 × 211.5원 = 92,848원,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해 월 약 17만 3,500원
핵심 포인트. 연금이 연 40만원 남짓 오른 결과, 두 분 보험료가 0원에서 연 약 208만원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에 맞춰 조정되므로, 아버지 연금이 연 1,900만원대라면 매년 인상분을 반영해 2,000만원을 넘는 해가 언제인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 연금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어머니도 피부양자에서 빠지나요?
네. 부모님이 부부라면 함께 빠집니다. 시행규칙 별표1의2 제1호 라목에 따라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이면 부부 모두 소득 기준(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사업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어머니 소득이 0원이어도 아버지 공적연금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두 분 모두 등록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만 재산 기준을 넘으면 두 분 다 탈락하나요?
아닙니다. 부부를 함께 보는 것은 소득 기준뿐이고, 재산 기준은 한 분씩 따로 봅니다. 아버지 재산이 기준을 넘더라도 아버지 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어머니는 본인 재산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