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이 올랐는데 11월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나요?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피부양자 재산 기준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보고, 주택 과세표준은 한 해에 오를 수 있는 폭이 정해져 있습니다. 11월 판정에 쓰이는 과세표준은 올해 재산세 고지서에 이미 적혀 있으니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 5.4억원 이하 통과, 9억원 이하는 소득 조건부
- 주택 과세표준은 작년 공시가격 기준 금액에 올해 과세표준의 5%까지만 더해짐
(상한제) - 같은 공시가격이어도 작년 공시가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
- 올해 7월·
9월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으로 미리 확인
1. 11월에 재산 때문에 통보가 오는 이유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겨지고, 공단은 해마다 11월에 그해 재산세 과세표준과 작년 소득 자료를 반영해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른 해에는 소득이 그대로여도 11월에 재산 기준을 넘는 사람이 생깁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 결과 |
|---|---|
| 5.4억원 이하 | 재산 기준 통과 |
|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소득 합계가 연 1,000만원 이하일 때만 유지 |
| 9억원 초과 | 소득과 관계없이 탈락 |
근거: 재산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1의2 제2호 가목,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매년 11월 소득·
2. 공시가격이 올라도 과세표준은 덜 오릅니다
주택에는 과세표준상한제가 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으로 계산한 과세표준이 아무리 높아도, 작년 공시가격 × 올해 비율에 올해 과세표준의 5%를 더한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1세대 1주택인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작년 11억원에서 올해 12.5억원으로 올랐다면 이렇게 됩니다.
| 단계 | 값 |
|---|---|
| ① 비율대로 계산한 과세표준 | 12.5억 × 45% = 5.625억원 |
| ② 작년 공시가격 기준 금액 | 11억 × 45% = 4.95억원 |
| ③ 과세표준상한액 | 4.95억 + (5.625억 × 5%) = 약 5.23억원 |
| ④ 실제 과세표준 (①과 ③ 중 작은 값) | 약 5.23억원 → 5.4억원 이하라 통과 |
공시가격만 보고 12.5억 × 45%로 계산하면 5.4억원을 넘어 탈락처럼 보이지만, 실제 과세표준은 기준 안에 있습니다. 다만 같은 12.5억원이어도 작년 공시가격이 높았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작년 공시가격 | 실제 과세표준 | 결과 |
|---|---|---|
| 11억원 | 약 5.23억원 (상한 적용) | 재산 기준 통과 |
| 11.5억원 | 약 5.46억원 (상한 적용) | 소득 연 1,000만원 이하일 때만 유지 |
| 12억원 | 5.625억원 (상한 미적용) | 소득 연 1,000만원 이하일 때만 유지 |
상한제는 주택에만 있습니다. 토지와 상가 같은 건축물은 공시가격
근거: 과세표준상한액 =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올해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과세표준 × 과세표준상한율)
3. 공시가격으로 본 경계선
상한제를 적용하기 전 기준으로, 주택 한 채만 있을 때 재산 기준 경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입니다. 실제 과세표준은 상한제 때문에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과세표준 5.4억원 | 과세표준 9억원 |
|---|---|---|
| 1세대 1주택 (45%) | 공시가격 12억원 | 공시가격 20억원 |
| 그 밖의 주택 (60%) | 공시가격 9억원 | 공시가격 15억원 |
집이 여러 채이거나 토지·
4. 지금 확인하는 방법과 통보를 받은 뒤
| 할 일 | 방법 |
|---|---|
| 과세표준 확인 | 7월· |
| 5.4억원 초과 | 작년 소득 합계가 연 1,000만원 이하인지 확인 (이자· |
| 9억원 초과 | 소득과 관계없이 탈락 — 지역보험료 대비 |
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면 공단이 기준 초과를 확인한 날의 다음 날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같은 날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보험료는 그다음 달분부터 나오므로 11월에 확인되면 보통 12월분부터 냅니다. 퇴직처럼 끊긴 소득과 달리 재산 기준 초과는 소득 조정 신청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실일은 시행규칙 제2조③제9호, 지역가입자 전환은 법 제8조①, 보험료는 자격을 얻은 달의 다음 달부터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