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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0원인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나오는 이유는?
소득이 없어도 최저 소득보험료가 붙고, 집이 있으면 재산보험료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아주 적으면 소득 대신 하한액을 소득보험료로 내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원을 넘으면 넘는 만큼 재산보험료를 냅니다.
한눈에 보기
- 소득보험료: 소득월액이 28만원 이하면 월 20,160원
(2026년 하한) - 재산보험료: 과세표준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을 점수로 바꿔 부과
- 여기에 건강보험료의 13.14%인 장기요양보험료가 더해짐
1. 과세표준 3억원 아파트 한 채, 소득 0원이면
| 항목 | 금액 |
|---|---|
| 소득보험료 (소득월액 28만원 이하 → 하한) | 20,160원 |
| 재산보험료 (3억 − 1억 = 2억 → 586점 × 211.5원) | 123,939원 |
| 건강보험료 합계 (10원 미만 절사) | 144,090원 |
| 장기요양보험료 (13.14%) | 18,930원 |
| 월 합계 | 약 163,020원 |
근거: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이 28만원 이하이면 하한액을 보험료율로 나눈 값을 소득월액으로 봅니다
2. 과세표준에 따라 이만큼 달라집니다 (소득 0원 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 | 재산 점수 | 월 보험료 |
|---|---|---|
| 1억원 이하 | 0점 | 약 22,800원 |
| 1.5억원 | 268점 | 약 86,930원 |
| 2억원 | 439점 | 약 127,840원 |
| 3억원 | 586점 | 약 163,020원 |
| 5억원 | 757점 | 약 203,940원 |
소득이 조금 있어도 결과는 같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소득월액에는 근로·
3. 이런 경우엔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 상황 | 보험료 |
|---|---|
| 직장가입자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음 | 0원 — 먼저 확인할 것 |
|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자 기간이 1년 이상 | 임의계속가입 — 재직 때 본인 부담과 비슷한 수준 |
| 전세· |
보증금· |
| 같은 세대에 소득· |
세대 단위로 합산해 부과 |
| 자동차만 있음 | 2024년 2월부터 자동차에는 부과 안 함 |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없는데 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나오나요?
지역가입자는 소득월액이 28만원 이하이면 소득이 0원이어도 소득보험료로 하한액(2026년 월 20,160원)을 내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원을 넘으면 넘는 만큼 재산보험료가 더해집니다(시행규칙 제44조③, 시행령 별표4).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 13.14%가 붙습니다.
지역가입자 최저 건강보험료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이고 전월세 보증금 등 다른 재산이 없으며 소득월액이 28만원 이하이면 월 20,160원이고,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하면 약 22,800원입니다. 하한액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