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0원인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나오는 이유는?

소득이 없어도 최저 소득보험료가 붙고, 집이 있으면 재산보험료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아주 적으면 소득 대신 하한액을 소득보험료로 내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원을 넘으면 넘는 만큼 재산보험료를 냅니다.

한눈에 보기

1. 과세표준 3억원 아파트 한 채, 소득 0원이면

소득 0원·재산세 과세표준 3억원 지역가입자의 월 건강보험료 계산
항목금액
소득보험료 (소득월액 28만원 이하 → 하한) 20,160원
재산보험료 (3억 − 1억 = 2억 → 586점 × 211.5원) 123,939원
건강보험료 합계 (10원 미만 절사) 144,090원
장기요양보험료 (13.14%) 18,930원
월 합계 약 163,020원

근거: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이 28만원 이하이면 하한액을 보험료율로 나눈 값을 소득월액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44조③ 단서) — 소득이 0원이어도 소득보험료가 하한액이 되는 이유입니다. 재산보험료는 과세표준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의 60등급 점수에 점수당 211.5원을 곱합니다(시행령 별표4·제44조②). 하한액 20,160원은 보건복지부 고시값이라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2. 과세표준에 따라 이만큼 달라집니다 (소득 0원 기준)

소득 0원 지역가입자의 재산세 과세표준별 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 포함)
재산세 과세표준재산 점수월 보험료
1억원 이하0점약 22,800원
1.5억원268점약 86,930원
2억원439점약 127,840원
3억원586점약 163,020원
5억원757점약 203,940원

소득이 조금 있어도 결과는 같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소득월액에는 근로·연금소득이 절반만 들어가므로, 국민연금만 받는다면 연 672만원(월 56만원)까지는 소득보험료가 여전히 하한 20,160원입니다.

3. 이런 경우엔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의 상황별 보험료 변화
상황보험료
직장가입자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음 0원 — 먼저 확인할 것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자 기간이 1년 이상 임의계속가입 — 재직 때 본인 부담과 비슷한 수준(보험료 50% 경감)으로 최대 36개월
전세·월세로 사는 경우 보증금·월세도 평가해 재산보험료에 포함 (피부양자 재산 기준에는 안 들어감)
같은 세대에 소득·재산이 있는 가족이 있음 세대 단위로 합산해 부과
자동차만 있음 2024년 2월부터 자동차에는 부과 안 함

피부양자로 0원이 되는지부터 확인하기

계산기로 자격을 확인하면, 안 되는 경우
지역가입자 예상 보험료까지 함께 보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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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없는데 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나오나요?
지역가입자는 소득월액이 28만원 이하이면 소득이 0원이어도 소득보험료로 하한액(2026년 월 20,160원)을 내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원을 넘으면 넘는 만큼 재산보험료가 더해집니다(시행규칙 제44조③, 시행령 별표4).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 13.14%가 붙습니다.
지역가입자 최저 건강보험료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이고 전월세 보증금 등 다른 재산이 없으며 소득월액이 28만원 이하이면 월 20,160원이고,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하면 약 22,800원입니다. 하한액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작성·검토: 피부양자자격연구소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 시행령 제44조·별표4 · 시행규칙 제44조
마지막 검토: 2026년 9월

이 페이지의 계산은 법령 원문과 계산기 로직을 교차검증하여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판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