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손자녀 피부양자 등록 조건 2026년 완전 정리
자녀는 가장 등록하기 쉬운 가족이지만, 결혼했는지와 함께 사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손주는 동거일 때와 비동거일 때 "부모"를 보는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 미혼 자녀는 함께 살든 따로 살든 부양요건 통과 — 소득·
재산만 맞으면 등록 - 결혼한 자녀는 함께 살 때만 가능하고, 부부 모두 소득 기준을 채워야 함
- 손주: 함께 살면 부모
(내 자녀)에게 소득이 없어야, 따로 살면 부모가 없어야 등록 가능 - 배우자의 자녀
(재혼 가정)는 함께 사는 미혼 자녀만 가능 - 자녀가 취업해 직장가입자가 되면 그날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됨
1. 한눈에 보는 관계별 부양요건
아래로 내려가는 가족
| 관계 | 동거 | 비동거 |
|---|---|---|
| 자녀 (제3호) | 인정 | 미혼 |
| 손자녀 이하 (제5호) |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
미혼 |
| 며느리· |
인정 | 불인정 |
| 배우자의 자녀 (제9호) | 미혼 |
불인정 |
2. 자녀 — 결혼 여부가 갈림길
| 자녀 상황 | 부양요건 | 추가로 볼 것 |
|---|---|---|
| 미혼 · 함께 삶 | 통과 | 본인 소득· |
| 미혼 · 따로 삶 | 통과 | 본인 소득· |
| 결혼 · 함께 삶 | 통과 | 본인 + 배우자 소득 |
| 결혼 · 따로 삶 | 불인정 | — |
| 이혼· |
통과 |
그 자녀의 자녀 |
3. 손자녀 — 동거와 비동거의 기준이 다르다
손주를 등록할 때 보는 "부모"는 손주의 부모, 즉 가입자의 자녀 세대입니다. 같은 부모라도 함께 사느냐에 따라 보는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 구분 | 부모 |
|---|---|
| 함께 삶 |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
| 따로 삶 | 미혼 |
부모에게 소득이 있다면 손주는 조부모가 아니라 직장가입자인 부모의 피부양자
4. 재혼 가정 — 배우자의 자녀
재혼한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
| 구분 | 친자녀 (제3호) | 배우자의 자녀 (제9호) |
|---|---|---|
| 함께 삶 | 인정 (결혼 여부 무관) | 미혼 |
| 따로 삶 | 미혼이면 인정 | 불인정 |
입양으로 법률상 자녀가 되면 제3호
5. 소득·재산 기준과 자격이 끝나는 때
소득·
| 소득 | 처리 |
|---|---|
| 아르바이트 급여 (근로소득) | 합산소득에 포함 — 연 2,000만원 이하면 유지 |
| 과외·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소득금액 연 500만원까지, 있으면 0원이어야 함 |
| 예금 이자· |
합계 1,000만원 이하면 합산에서 제외 |
6. 실제 상황 시뮬레이션
자녀·
24세 미혼 대학생 딸. 카페 아르바이트 급여가 연 900만원이고, 사업자등록 없이 과외를 해 3.3%를 떼고 받은 과외비의 사업소득금액이 연 520만원입니다. 재산은 없습니다.
- 미혼 자녀 → 함께 살든 따로 살든 부양요건 통과
- 합산소득 900 + 520 = 1,420만원 ≤ 2,000만원 → 통과
- 그러나 사업소득 단독 기준: 사업자등록 없음 → 연 5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520만원 → 탈락
직장가입자 아버지와 함께 사는 30세 아들 부부. 아들은 대학원생이라 소득이 없고, 며느리는 사업자등록 없이 번역 일을 해 사업소득금액이 연 1,800만원입니다.
- 아들: 결혼했지만 함께 살아 부양요건 통과. 그러나 기혼이라 며느리도 소득 기준을 채워야 함 → 며느리 사업소득 1,800만원 > 500만원 → 아들도 탈락
- 며느리: 함께 살아 부양요건 통과
(제6호). 본인 사업소득 1,800만원 > 500만원 → 탈락 - 아들 부부가 분가해 따로 살면 결혼한 자녀·
며느리 모두 부양요건부터 불인정
직장가입자 할머니와 10세 손녀. 손녀의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살아 계시지만 소득이 없습니다.
- 손녀가 어머니와 살고 할머니와는 따로 사는 경우: 비동거 손자녀는 부모가 없어야 함 → 어머니가 계시므로 소득이 없어도 불가
- 손녀가 할머니와 함께 사는 경우: 동거 손자녀는 부모가 있어도 보수·
소득이 없으면 인정 → 어머니 소득 없음 → 등록 가능 - 어머니가 취업해 보수가 생기면 함께 살아도 불인정 → 손녀는 어머니의 피부양자
(자녀)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