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피부양자 등록 조건 2026년 완전 정리
형제자매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가족 중 조건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나이·
- 30세 미만 · 65세 이상 · 등록 장애인 ·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하나도 없으면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불가 - 미혼이어야 함
(이혼· 사별은 미혼으로 봄) — 현재 혼인 중이면 불가 - 부모님에게 보수나 소득이 있으면 불가 — 동거·
비동거 모두 같은 규칙 - 소득은 다른 가족과 같은 연 2,000만원 이하, 재산은 1.8억원 이하
(5.4억· 9억 구간이 없음)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사업소득 연 500만원까지 허용
1. 형제자매가 넘어야 하는 세 관문
배우자·
| 관문 | 내용 | 근거 |
|---|---|---|
| ① 대상 요건 | 30세 미만 · 65세 이상 · 등록 장애인 ·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
별표1 제10호 가~마목 |
| ② 부양요건 | 미혼 |
별표1 제10호 |
| ③ 소득· |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사업소득 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 1.8억원 이하 | 별표1의2 제1호· |
2. 대상 요건 — 나이·장애·보훈
아래 다섯 가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목 | 대상 | 확인할 점 |
|---|---|---|
| 가 | 30세 미만 | 만 나이 기준. 만 30세가 되면 이 요건은 사라짐 |
| 나 | 65세 이상 | 만 나이 기준 |
| 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 정도와 무관하게 등록 여부로 판단 |
| 라 |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상이등급 판정이 없는 유공자 유족 등은 해당하지 않음 |
| 마 |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라목과 같은 방식 |
3. 부양요건 — 동거·비동거
대상 요건을 통과하면 부양요건을 봅니다. 핵심은 "이 형제자매를 부양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느냐"입니다. 부모님이나 함께 사는 다른 형제자매에게 소득이 있으면 그쪽이 부양하는 것으로 봅니다.
| 구분 | 부양으로 인정되는 경우 |
|---|---|
| 동거 | 미혼 |
| 비동거 | 미혼 |
| 이혼· |
위 조건에 더해, 그 형제자매의 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
| 현재 혼인 중 | 부양 불인정 — 배우자가 부양하는 것으로 봄 |
4. 소득·재산 기준 — 재산은 1.8억원
소득 기준은 다른 가족과 같고, 재산 기준만 다릅니다.
| 항목 | 형제자매 | 배우자· |
|---|---|---|
| 합산소득 | 연 2,000만원 이하 | 연 2,000만원 이하 |
| 사업소득 | 등록 0원 · 미등록 500만원 이하 |
같음 |
| 재산세 과세표준 | 1.8억원 이하 |
5.4억원 이하, 또는 9억원 이하 + 소득 1,0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1.8억원은 공시가격으로 얼마인가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주택 한 채만 있다면 아래처럼 환산됩니다.
| 경우 | 적용 비율 | 1.8억원이 되는 공시가격 |
|---|---|---|
|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43% | 최대 과세표준 1.29억원 → 항상 통과 |
|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3억~6억원 | 44% | 약 4.09억원 (1.8억 ÷ 0.44) |
| 그 외 주택 (다주택 세대 등) | 60% | 3억원 (1.8억 ÷ 0.6) |
1세대 1주택 43~45%는 2026년도분 한시 특례입니다
5. 흔한 실수 4가지
-
1소득·
재산만 보고 된다고 판단함 형제자매는 대상 요건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상이자)이 먼저입니다. 31~64세 형제자매는 장애인이나 상이등급 보훈대상자가 아니면 소득· 재산이 0원이어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
2재산 기준을 5.4억원으로 착각함
형제자매의 재산 기준은 1.8억원입니다. 다른 가족에게 있는 "9억원 이하 + 소득 1,000만원 이하" 구간도 없습니다.
-
3부모님 소득을 확인하지 않음
부모님에게 보수나 소득이 있으면 동거·
비동거와 무관하게 부양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직장가입자라면 형제자매는 부모님의 피부양자 (자녀)로 등록하는 편이 조건이 훨씬 넓습니다. -
4이혼한 형제자매의 자녀를 빠뜨림
이혼·
사별한 형제자매는 미혼으로 보지만, 그 형제자매에게 보수· 소득이 있는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부양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때는 직장가입자인 그 자녀의 피부양자 (부모)로 등록하는 길을 먼저 검토하세요.
6. 실제 상황 시뮬레이션
형제자매는 관문이 셋이라 어디서 걸리는지가 사례마다 다릅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직장가입자 언니와 함께 사는 27세 여동생. 미혼이고 소득·
- 대상 요건: 30세 미만 → 통과
- 부양요건
(동거): 미혼은 충족. 그러나 부모에게 소득 (국민연금)이 있음 → 부양 불인정 - 소득·
재산은 0원이지만 부양요건에서 이미 탈락
따로 사는 67세 형. 이혼했고, 소득은 국민연금 연 900만원, 1세대 1주택인 아파트 공시가격은 3.8억원입니다.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고, 형에게는 회사에 다니는 아들이 있습니다.
- 대상 요건: 65세 이상 → 통과
- 재산: 3.8억원 × 44% = 과세표준 1.672억원 ≤ 1.8억원 → 통과. 소득 900만원도 통과
- 그러나 이혼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소득이 없어야" 함 → 아들에게 보수가 있음 → 부양 불인정
직장가입자 오빠와 함께 사는 45세 여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고 미혼입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온라인 판매로 사업소득금액 연 300만원을 신고했으며, 재산은 전세보증금뿐입니다.
- 대상 요건: 45세라 나이로는 안 되지만 등록 장애인이라 통과
- 부양요건
(동거): 미혼 + 부모 없음 → 통과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원래 0원이어야 하지만, 장애인은 연 500만원 이하까지 허용
(별표1의2 제1호 나목 2)) → 300만원 통과 - 재산: 전세보증금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아니므로 0원 → 통과 → 등록 가능